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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
학창 시절에 겪게 되는 학교폭력은 개인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기에 학교폭력이 없어져야 한다고 모두들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최근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되었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고등학교 시절 친구에게 학교폭력을 가했던 사실이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은 학교폭력으로 인해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지만 이 과정에서 아들의 전학을 막기 위해 여러 차례 소송을 진행을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즉, 전학을 취소해 달라며 재심, 행정소송,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에 나섰으며 결국 고3이 끝나가는 2019년 2월에 전학 조처가 되었습니다. 결국 거듭된 소송으로 인해 학교폭력 피해자였던 학생은 가해자와 고등학교 생활을 끝까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학생이 겪었을 고통은 무척이나 컸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국 피해학생은 제대로 된 학교생활과 학업을 이어나가지 못한 반면, 가해학생은 서울대에 정시 전형으로 입학한 것으로 드러나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학교폭력으로 강제전학의 기록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었을 테지만, 정시 전형에서는 수능 결과만 반영하기 때문에 입학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학생처럼 학창 시절 학교폭력을 저질렀음에도 아무런 불이익 없이 대학에 입학하는 사례에 대하여 논란이 생겨났습니다.
2026학년도부터 모든 대입전형에 학교폭력 가해 사실 의무 반영
위와 같은 논란으로 인해 2026학년도 대학 입시(현 고1)부터는 학교폭력 처분 결과가 정시 전형에서도 의무적으로 반영되도록 바뀐다고 합니다. 또한 중대한 처분 결과의 학교생활기록부 보존 기간은 졸업 후 최대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됩니다. 기존 정순신 자녀 사건에서도 졸업과 동시에 생기부에 기록되었던 학폭 가해 사실이 삭제되어 이것 또한 논란이 되었습니다. 여러 정황상 가해 학생이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가 있었을지 의문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는 '학폭근절 종합대책'을 심의·의결하여 위와 같은 사항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의 입시에서는 수시 전형의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등 학생부를 반영하는 전형에서만 학폭위 조치 사항을 반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수능 성적만으로 대학을 가는 정시 전형에서도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반영하기 때문에 중대한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들이라면 대입에서는 정시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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